"환율 쌀때 샀는데 배송 취소하라니"…해외직구 갈등 커져

언론매체 매일경제

작성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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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쌀때 샀는데 배송 취소하라니"…해외직구 갈등 커져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로 물류 흐름이 막히면서 해외직구 배송이 지연된 데다 그사이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수입품 배송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봉쇄 조치가 내려진 최근 6주 사이 환율이 5% 이상 상승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4월 초 쿠팡을 통해 디올 자도르 향수를 구매했으나 배송 기간으로 안내된 2주가 지나도 상품을 받지 못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리다 쿠팡 측에 문의한 A씨는 수입 통관이 이뤄져 상품이 국내 배송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을 더 기다려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A씨가 쿠팡 측에 다시 한번 항의하자, 이번에는 해당 상품이 유실돼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업체 측에서 배송 취소를 요구한 것은 배송이 지연되는 최근 한 달 사이 향수 판매가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4월 초만 해도 100㎖ 기준 10만원대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저는 그중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찾아 8만원대 상품을 구매했다"며 "지금 같은 상품을 사려면 12만~13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말처럼 결제를 취소하고 새 상품을 구매할 경우 2만~3만원의 웃돈을 줘야 하는 셈이다.

명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후 상인이 매수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지체 책임은 상인에게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도 상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택배회사가 운송 중 분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워낙 소액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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