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받았어도 부족하면 진행할 수 있어

언론매체 시사매거진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2,83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받았어도 부족하면 진행할 수 있어

국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5만 5,63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배에 관해 법적인 갈등을 겪는 사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상속 관련 소송은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지나지게 불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이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의 유류분도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한다.

유류분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받은 재산 외에도 상속개시 이전 1년간 행한 증여 및 1년이 지났다 해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도 포함된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유류분 산정의 범위 및 소멸시효를 상세히 확인한 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박용두 변호사는 “이미 상속을 받았어도 유류분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상속 소송은 시효에 엄격해서 소멸 시효가 끝난 후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류분의 존재를 알게 된 즉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증이나 수증이 아닌 부정한 방식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졌다면 유류분이 아닌 법정상속분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많은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기사본문보기-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