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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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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대전 등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 규모 및 정도 역시 크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사고로 이어질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일반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을 따지고, 보험료 산정이나 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뺑소니 행위를 저지른 경우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특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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