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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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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피해 학생이 구제됐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동급생인 B 군에게 이유 없는 괴롭힘을 지속해서 당했다.
사건 당일 B 군에게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당하던 A 군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방어를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B 군 측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A 군은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A 군의 법률 대리인은 폭력에 대한 방어 행위였으며, B 군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결국 B 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와 학급교체 처분을 받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군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A 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학폭위에 동행해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을 강조한 덕분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지난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피해자 최우선 보호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3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기존 2년에서 늘어난 4년 동안 보존된다.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유지됐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은 까다롭게 규정됐다.
대륜 관계자는 "엄중한 학폭위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삼수·사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한다.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앞날이 창창하다는 명목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던 것이 없어진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