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하니 감형합니다”…이런 열불나는 판결, 더는 안통하네

언론매체 매일경제

작성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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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하니 감형합니다”…이런 열불나는 판결, 더는 안통하네

10년간 정신과 치료 이력에도
재판부 “정신병력에 감형 안돼”

강력범죄를 저지른후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에선 이른바 ‘심신 미약’을 앞세운 감형 주장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12일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한인 최 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3년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법정에 선 일반인 배심원들 7명은 최씨에 대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최씨가 2015년부터 114회에 걸쳐 조현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오랜 정신병력으로 치료 받아왔고 외국인이다 보니 방치된 부분이 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배심원 7명은 그러나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받았고 해당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중이 다니는 장소에 흉기를 준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2년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망상증’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재판부는 ‘분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형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갈수록 강해져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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