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에 무죄?…‘처벌기준 미치지 못 해’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4-06-19

조회수 80

2번째 음주운전에 무죄?…‘처벌기준 미치지 못 해’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기법 적용

실제 음주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 초과 단정 못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운전 당시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 강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가족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반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0.03%)을 초과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측정 당시 상승기에 도달했으며 실제 운전 당시에는 측정치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위드마크를 적용했을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하회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위드마크 음주 측정 공식은 음주운전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라며 “운전자의 체중, 성별,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등을 모두 고려해 당시 주취 상태를 계산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해당 방식을 이용해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운전 당시는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함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2번째 음주운전에 무죄?…‘처벌기준 미치지 못 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