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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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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성적 접촉 없어도 실형 처벌 가능
인천지법 김샛별 판사, 초범, 피해자합의 등 양형요소 참작···집행유예 판결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노출사진을 주고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채팅을 하고 총 12회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음란행위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100회 이상 전송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5세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중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로 신설된 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성적인 접촉이 없다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상대를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심리적으로 심약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피해자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이 사건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사건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흐르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더욱 엄히 처벌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인 점, 처벌불원서 등이 참작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