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이혼소송, 부정행위 사실 입증 못하면 패소

언론매체 더파워뉴스

작성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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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이혼소송, 부정행위 사실 입증 못하면 패소

[더파워=최병수 기자] 불륜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 외에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기혼자임을 상간자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불륜 증거는 과거 간통죄와 달리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되며,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하다.

증거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에 못 이겨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륜사실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불륜 증거의 경우 수집 전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

확실한 입증,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보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에 대한 것인지 파악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시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 시 위자료는 사건마다 마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단순 외도 증거 외에도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불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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