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잘못?…“예단도 안 해와” vs “실수로 스치듯 시어머니 뺨 때려”

언론매체 세계일보

작성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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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잘못?…“예단도 안 해와” vs “실수로 스치듯 시어머니 뺨 때려”

결혼 후 고부갈등을 빚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앞선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고부갈등으로 억울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30대인 A씨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예단이나 예물 없이 ‘간소화 웨딩’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B씨는 정색했다. 남들 다받는 예단조차 못 받는 게 서운했던 모양이다.

B씨는 그 길로 A씨에게 전화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딸이랑 아들이 같냐”라며 “아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예단 값을 1000만원 보내라”라고 했다.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A씨는 갈등을 만들기 싫어 시어머니에게 예단 값을 뒤늦게 보냈고, 이를 남편에게 얘기하여 친정어머니께 드릴 예단값 10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결혼한 A씨는 임신했는데, 임신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계속된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임신했어도 남편 밥은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한다”면서 “아내는 밤에 이거 사 달라, 저거 사 달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입원한 A씨에게 의료진들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자연분만해야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한사코 제왕절개를 만류했다.

그러면서 자연분만이 되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자고 했다. 결국 화가 난 A씨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산부인과에서 내쫓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출산 전 남편과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유명한 스님에게 이름을 받아놨다며 이름을 제안했고, 단식 투쟁까지 나서면서 결국 그 이름을 쓰게 됐다.

이뿐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A씨의 친정어머니가 만들어 보내온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만 머리카락이 통에 다 묻어있는데, 시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아들과 손자에게 먹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서운했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시어머니는 “어디 건방지게 말대꾸하냐.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니?”라며 얼굴을 툭툭 쳤다.

A씨는 손길을 피하려고 얼굴을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엄마에 그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밀면서 친정 부모님을 욕했다.

화가 난 A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확 뿌리쳤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듯 치게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스친 것이든 시어머니 뺨을 건드린 건 A씨의 잘못이다. 이에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며 크게 화냈다. 또 몸 부위 등을 때리기도 했고, 버렸던 음식 쓰레기를 꺼내어 집안에 집어 던졌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귀가하자 울면서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며 서럽게 눈물을 쏟았다.

A씨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하자 남편은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김동진 변호사는 24일 세계일보에 “민법 840조 3호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 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폭행, 폭언은 부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입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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