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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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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저촉 촬영·복제물 여부, 반포, 소지 행위 관건
정은영 부장판사 “상대방 의사 반해 촬영된 것 아냐···무죄”
연인과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및 속옷 차림 모습을 수차례 캡처하고, 이를 보관하다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제하던 B씨와 영상통화 도중 약 4회에 걸쳐 상대의 신체가 보이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했다. 해당 영상 속 상대는 속옷만 입고 있거나 나체 상태였다는 점에서 A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의 아내가 해당 캡처본을 발견하고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영상통화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신고를 했다.
이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인 B씨가 직접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에서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정보는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은 캡처한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은 채 단지 보관하고 있었을 뿐 반포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 소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의 경우 사건 영상정보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물과 복제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포 등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입증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처럼 연인 간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헤어지고 난 뒤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잊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