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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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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전재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씨에게 지난 8월 28일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한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당시 A씨가 책임자로 있던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B씨는 3층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자인 A씨가 현장에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고의 책임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재현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재현 판사는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 다른 동 사진과 B씨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바닥 전체에 나무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천장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피고인이 해당 발판을 모두 치웠지만, 이후 B씨가 별도의 지시 또는 승인이나 동의 없이 홀로 다른 접이식 발판(속칭 ‘우마’)을 쌓고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공사를 한 작업은 지시받거나 예정된 작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예측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나창수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뒤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자료를 얻기까지 난관이 많았다”면서,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들을 어렵게 확보해 안전 조치가 잘 이뤄졌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나창수 변호사는 아울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소홀과 사고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