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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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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지 혹은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전달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에 포함된다. SNS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며 상대에게 불안감을 줘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최근 집단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한 전공의가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아 구속된 것 역시 이러한 개정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자주, 오래 이어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가 있었더라도 단발성에 그쳤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의 의도가 모두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속·반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주관적이고, '공포감·불안감'에 대한 해석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렇기에 스토킹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지난 한 해에만 1만명을 넘어섰지만 대부분이 약식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피의자 비율도 3%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에 만약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먼저 통화 기록, SNS 등 반복·지속적인 스토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의 스토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 대상 자체가 넓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상황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함께 조기 대응에 힘쓰며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