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치료기'에 다리 마비…노인 상대 불법 기기 체험방 '기승'

언론매체 뉴시스

작성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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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치료기'에 다리 마비…노인 상대 불법 기기 체험방 '기승'

전문인력 아닌 무자격자가 사용 진행
기기 무료체험방 과대광고 주의 필요

지난 8월 김순례(78·가명)씨는 A의료기기업체로부터 '전기치료를 받으면 아픈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울 중랑구 소재 체험방을 방문했다. 지병이 있던 김씨는 이곳에서 근육통을 완화해 준다는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사용했고, 이내 우측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기기 사용을 도와주던 직원이 온도를 너무 높게 올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A업체는 이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사용하면 신체 곳곳의 아픈 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심지어는 해당 기기를 얼굴에 부착하면 주름이 펴진다고 광고해 손님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개인용조합자극기는 전극을 통해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의료기기로, 당초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됐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버 헬스케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 홍보를 해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 의료기기·용구 체험방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2021년~2024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는 총 9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28.4%(333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신경의 58%가 손상됐다는 소견을 받고 입원한 김씨는 A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의료기기에는 문제가 없고 다친 것은 김씨의 잘못"이라는 말뿐이었다.

A업체는 노인들이 무료체험방을 방문하면 비누와 치약 등 생필품을 공짜로 나눠줬다. 이런 방식으로 환심을 산 뒤 자사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판촉행위를 했다.

그러나 체험방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를 하거나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서형 대륜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허가 사항인 근육통 완화 이외에 비만, 허리디스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하거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목디스크의 개선 등 의료적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의 표시·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업체는 허위·과대광고로 2017년 1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른바 '떴다방' 단속 감시망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식약처는 A업체 등 의료기기 체험방 5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같은 불법 체험방은 대개 전문인력이 아닌 무자격자가 기기 사용을 주도하며, 피해 발생 시에도 관련 보상이나 구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서형 대륜 의료소송그룹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단순히 의료기기 이용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의료기기를 사용해 근육통 완화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업체는 뉴시스에 "해당 기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체험방이 의료법과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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