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자영 변호사, "교통사고 뒤 상태만 묻고 현장 벗어난 운전자 '도주치상'"

언론매체 BBS NEWS

작성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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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변호사, "교통사고 뒤 상태만 묻고 현장 벗어난 운전자 '도주치상'"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첫번 째 짚어볼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안부만 묻고 사라진 50대, 벌금형 선고를 받았군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1시 경에 청주시 청원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양을 차로 쳤는데요.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B양에게 단순히 안부만 묻고 보호자나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등의 정보를 전혀 남기지 않고 사건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B양은 이 사고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는데요. A씨는 보호조치를 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구조조치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 9세 아이에게 "괜찮은지·"만 물었다고 강조를 한 뒤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호자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보면 도로교통법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으로 어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면서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소하므로 벌금을 증액해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법원이 남성이 도주를 했다고 판단한거죠.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자들이 이런 경우를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변호사님. 도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윤자영 :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간혹 피해자가 다친곳이 없다,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극구사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연락 또는 대면해야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위의 상황과 같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답변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호상 : 그럼 변호사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면, 다친 분에게 명함을 준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겁니까·

▶윤자영 : 네, 앞서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함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호상 : 아, 그래도 아무튼 혹시 모르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경찰에 신고를 스스로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 사건 알아보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건물로 돌진한 60대, 이런 뉴스가 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60대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군요·

▶윤자영 : 네 A씨는 2월 4일 오전 2시경 증평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42%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하였고요. 편의점 출입구에 있던 B씨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해서 운전치사상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초강령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호상 : 저희가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음주 운전 사건의 경우 재범, 그러니까 상습범인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좀 더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습범이고 편의점으로 돌진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다. 많이 선처를 한 것 같습니다.

▶윤자영 : A씨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점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 판결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앞서 변호사님이 설명하실 때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피고인이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에 사실상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될 수 있는지 여부가 양형 자료로 참고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활동 여부도 수많은 양형 요소의 한 가지긴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벌성이 높은 경우라면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수년 동안 회사 돈 13여억 원. 대단하군요. 30대 여성. 중형이 선고됐다는 사건이 있었군요.

▶윤자영 : 네. 청주시 소재 한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7년간 99회에 걸쳐 회사 돈 1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거래 내역을 조작하였고요. 이로써 회사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친딸의 예금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결국 A씨는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의 규모도 크다면서 피곤인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경영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이 않다는 이유에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변호사님 일반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겁니까·

▶윤자영 : 일단 횡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렌터카를 빌렸다가 렌터카 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횡령이 될 수 있고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상 횡령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요. 따라서 일반 횡령죄와는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위 상황과 같이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법이 적용 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간 큰 30대 여성입니다. 13억 원이나 빼돌렸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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