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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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전문팀은 학폭위 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종류(유형)

신체폭력
감금 일정한 장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폭행,상해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는 행위
약취 강제 및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
유인 기망행위 등을 통해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언어폭력
명예훼손 공연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퍼뜨리는 행위
모욕 공연히 모욕적인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행위
협박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음에도 돈을 요구하는 행위
물건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려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성폭력
폭행, 협박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
성적인 의도로 사진을 촬영하게 만들거나,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는 위
성적인 말과 문자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
강요
심부름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 등 위법행위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행위
따돌림
의도적으로 집단이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불쾌한 언행으로 놀리거나 빈정거림, 면박, 겁을 주는 등의 행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다른 학생들을 협박는 행위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카카오톡,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피해학생의 사생활, 사진 등을 카카오톡,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불쾌감이나 겁을 줄 의도로,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학폭위란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 -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정도와 무관하게 각 교육지원찰 관할 학폭위가 담당합니다.
    - 학폭위는 사건 조사 후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구분하여 보호조치 및 선도를 위한 징계조치를 결정합니다.
    - 형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 학폭위 징계와는 별개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학교폭력기록 삭제시기

구분

조치내용

삭제여부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 시 삭제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졸업 시 삭제

3호

교내봉사

졸업 시 삭제

4호

교외봉사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6호

출석정지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7호

학급교체

졸업시 삭제

8호

전학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9호

퇴학

삭제 불가능

피해학생 보호조치

구분

조치내용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폭위 판단요소

기본 판단요소

점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정도

반성정도

0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1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2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3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4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조력
    - 학교폭력 관련 파생사건(형사고소,민사소송) 조력
    -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조력
    - 기타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및 형사사건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