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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전문변호사 팀은 판사, 검사, 경찰, 과세관청, 공공기관 출신,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총괄 아래 조세형사, 조세민사, 조세행정 등 전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회계사들과 함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 등 세무 전반에 관한 세밀한 법률자문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조세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 대응, 문제 발생 시 적시 해결 등 자문을 제공하면서도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자문까지 전문변호사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조세불복

•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세금 관련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중복 제기 불가능)

• 행정소송

세금 부과가 잘못돼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련 사건으로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가 부당하다면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

조세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해 채무자의 총 재산 감소로 인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해 발생하는 권리를 ‘조세환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조세환급청구권이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 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확정되는 오납금 및 일부 환급세액의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세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지급 청구소송국가나 지자체가 납세자의 재산 중 채권을 압류했으나 제3 채무자가 임의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형사

조세포탈

(일반)

포탈세액 5억 원 미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포탈세액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해당 금액이 신고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 5억 원 이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

조세포탈

(특가법)

포탈세액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형을 병과

포탈세액 연간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의 벌금형을 병과

체납처분 면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일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 에 따라 세급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자가 통정해 계산서합계표를 거깃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위 행위의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특가법)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 50억 원인 경우1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