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폭력, 성추행, 불법촬영,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희롱 등 경험하지 않은 성범죄사건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해결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수사 단계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센터 운영을 통해 어떠한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형법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간 | 강간,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간 등 살인·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13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처벌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주거침입 강간/특수절도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형법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 특수강제추행 | 유기징역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5,000만 원의 벌금 |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3세 미만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5,000만 원의 벌금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 원의 벌금 |
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19세 미만)청소년 (준)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매매알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성매매처벌법 | 성매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
성매매알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성매매알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성폭력처벌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영리목적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배포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규 | 범죄유형 | 처벌수위 |
형법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 등 강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명예훼손 | 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통매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 최근 3년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처분 받은 자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1,000만 원 |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 500만 원 |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300만 원 |
상담단계 | 경찰·검찰단계 | 재판단계 |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 사건별 3인 이상 전담팀 구성 사실 확인 및 증거조사 | 사건 재구성 및 전략 수립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분석 경찰·검찰조사 진술 방향 조력 조사 시 동행 및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구속 시 접견 및 지속 소통 | 수사과정 모순점 파악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증거자료 재분석 및 입증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