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

작성일 202405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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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2024. 03. 15 (사)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조준호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매니저, KEISA 김지곤 회장, 박동원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일반 회원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 △ESG,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KEISA는 국내 전력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특히 에너지 민간 중소·중견기업, 국내외 공기업 및 대기업, 중·대형 로펌 등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했다.

대륜은 기업의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 ESG 등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사후 관리까지 나설 계획이다.

김지곤 회장은 “대륜은 기존 KEISA 특별회원사 로펌과는 다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방 소재 회원사들이 더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일 대표는 “KEISA와 업무협약 및 특별회원 가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반적인 노동 이슈 공유 등으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및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 영역에 법률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다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에서 전국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신속한 자문 및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변호사 230인이 상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