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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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에게 2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는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황당하였던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을 결심하고,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받지 못한 월세와 부당이득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물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함
■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음
■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법령과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까지 계산하여 청구하고, 재판부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 승소’ 결과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건물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지급 월세 및 부당이득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