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싸움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다고 주장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0

[특수상해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싸움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다고 주장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 원해

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다투던 중 “야”라고 하자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치기도 하였는데요.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화가 나 잡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집행유예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알맞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고, 특수상해집행유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함

■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견서를 받음

■ 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강조함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싸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실형 면한 의뢰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