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사서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자와 통화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반응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요청하고, 의논 후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자가 되었다는 점
■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문자, 통화, 내용 증명을 통해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피고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아파트를 반환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