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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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의 관리인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의뢰인이 과거 조합의 이사 신분을 이용해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서류의 인수인계를 방해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합 사무실은 언제나 조합원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합관리인이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조합이 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해도 이 조합의 대표자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는 점
■ 이에 따라 조합관리인은 채권자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조합 사무실에는 직원이 상주하여 조합원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의뢰인의 방어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관리인이 조합의 대표자라고 보기 힘든 점을 파고든 것이 승리비결이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