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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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었으며 동창회 후, 동창의 집에서 같이 자기로 하고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거실에서 TV를 보던 동창의 여동생(피해자, 16세 미만)과 강제로 껴안고 손등을 만졌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동창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변론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해 피고인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과 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성범죄변호사에게 당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기억이 나지만, 손등을 만질 때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손등을 만질 때,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기에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표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려웠다는 점과 추행정도가 크지 않다는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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