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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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내부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건설사가 수리를 해주지 않아 원고가 건축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 1인 시위 때문에 다른 건설사와 진행 중이었던 분양대행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설사가 요구한 정산금을 의뢰인이 내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하자보수 할 것’에 대해 피켓 시위를 하였지만 이 증거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 피고는 1인 시위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입건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당했다는 점
■ 1인 시위로 분양대행약정 해지에 이르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구하는 비용이 1인 시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이 1인 시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님을 증명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