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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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여 공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강남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이에 술집 주인을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연행되는 도중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 경찰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강남형사변호사는 감형사유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게 입힌 피해를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음
■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대륜의 강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공무방해죄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며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었기에 범행에 계획성이 없었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모습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륜 측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치밀하게 변론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