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언론매체 로이슈 등 2곳

작성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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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진행 유리
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 진행 유리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적인 제1차 PG사로 나이스정보통신, KG이니시스 등이 있다.

그런데 티몬, 위메프의 경우 자금 이동단계에서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차 PG사)→티몬,위메프(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2차 PG사)→ 통신판매업자]순으로 대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개입하게 된 이유는 티몬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가 1차 PG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티몬,위메프가 직접 1차 PG사와 가맹 계약 맺고, 대금을 지급받아 영세업체에게 결산(정산)해주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즉,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고, 티몬, 위메프가 2차 PG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피해 사안별 죄목) 구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소비자=결제대금이 1차PG에서 티몬, 위메프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화용역을 구매자에게 공급했지만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정산)받지 못한 판매자=티몬, 위메프로부터 소비자의 청약 정보를 수령한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하여 티몬, 위메프에게 정산금청구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티몬, 위메프가 1차 PG로부터 수령한 결제대금은 판매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이를 정산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자금 사정상 판매자에게 대금결제가 불가능할 것임을 알면서도 결제할의사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 집단분쟁조정절차는 [한국소비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이다.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송과는 다르고,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흔히들 말하는 집단소송은 법적인 용어로는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티몬 또는 위메프를 상대로 제기할 소송이 되겠다.

방인태 변호사는 "피해규모가 크고 자료가 방대하며, 그에 따른 배상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의적인 집단분쟁조정절차보다는 아무래도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액 피해자들은 법원에 의한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액 용역이나 재화 판매업체는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입증 편의, 소송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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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조원 넘을 수도”…검찰 ‘법리검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