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먹을라…탈퇴 잇따르는 ‘티메프’

언론매체 아시아투데이

작성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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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먹을라…탈퇴 잇따르는 ‘티메프’

SNS서 인증글 잇따라…"개인정보 허위로 바꾼 뒤 탈퇴" 조언도
법조계 "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 빈번…의무조항 마련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웹사이트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린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판매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SNS에는 티몬과 위메프 탈퇴를 인증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타 SNS와의 연동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웹사이트를 탈퇴해도 사이트 규정상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개인정보를 모두 허위로 바꾼 뒤에 탈퇴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등 이커머스 업계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안감이 가중됐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원회는지난 26일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한 뒤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발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실제 파산한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정부와 소비자들의 엄격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파산한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가 채권자 등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관리 부실로 정보가 유출되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등이 이른바 '돈이 되는' 개인정보들을 불법적으로 구매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방 변호사는 "다만 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돼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 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기업 파산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산들이 채무자들에게 모니터링이 되면서 '시스템 안의 정보 데이터들도 같이 넘기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보통 넘겨 주는 경우가 숱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거나 이미 해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법적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파산 절차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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