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사회, 법조 차원 대응을”… 변호사 2100여 명 한자리에

언론매체 법조신문

작성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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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 법조 차원 대응을”… 변호사 2100여 명 한자리에

대한변협, 26일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대통령, 대법원장 등 축사… “법치주의에 열정, 지혜 발휘를”
협회장 “사법제도 국민 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실질적 법치주의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방향 제시 목표”
한국법률문화상 김대휘 교수… 학술논문상·언론인상 시상도


전국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법치주의 확립을 다짐하고 실효적 법의 지배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변호사 2100여 명이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방향과 법률서비스 보험,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 도입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 “법치주의 굳건히 다지기를”… 윤 대통령, 대법원장 등 축사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축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법조 3륜 한 축으로 법을 통해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실천해 왔다”며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는 법치주의에서 더욱 발전한다”며 “법치주의를 굳건히 다지고 국민 자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열정·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는 사회 갈등·대립을 법이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회를 안정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호흡하는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러분께서 이 같은 재판 실현에 관심을 두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우리가 AI 사용 방식과 유용성·위험성을 어떻게 이해·대비하는지에 따라 AI가 법조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률서비스 보험, 변호사 비밀유지권 문제는 국민 사법 접근성 확장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오늘 논의가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모든 작용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변호사들께서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 결과 국민 자유·인권·평등 보장은 강화되고, 법률제도는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나경원(사법시험 34회)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야말로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최후 보루”라며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서 변호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 역시도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압수수색에 의해서 침해당할 줄 상상도 못했다”며 “여야가 함께 해서 변호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곽상언(사시43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혜·역량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 거대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직업”이라며 “이번 변호사대회가 변호사 권익 확대와, 다시 법의 지배를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변호사 역할·사명을 기대한다”며 “저 역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회가 법치주의 실현에 책임을 다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에 전력”… 전국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 수사기관 부정 등 대응을”

김 협회장은 “헌법은 국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 법률은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며 직무 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데 대해 자부심·사명감을 가지고, 법치주의 정신에 기반해 사법제도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변호사가 변호사 본연 업무인 법률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소환 조사를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가 압수됐다”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 같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입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조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협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도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법조에 편입됐다"며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검찰은 물론 경찰도 법치주의에 근거한 적법·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수사기관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 수사에도 독립적·객관적 태도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직역 수호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변협은 변호사 직역을 흔드려는 각종 입법적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면서,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수호자로서 변호사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법조 인접 직역 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변협 변호사 광고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률안, 최소한 공공성·공신력 기준도 없이 모든 리걸테크 기업을 허용해 공인된 사건 브로커로 만드는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변협은 △‘케이리걸(K-LEGAL)’ 해외 전파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KOICA 원조사업을 통한 베트남 수출 △회관 건립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14개 지방변호사회와 논의 결과 채택된 결의문도 발표했다.

전국 변호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변호사가 본연 업무인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변호사가 본연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법치주의 후퇴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비밀유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부 제한된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보조적 역할만 허용되는 법조인접직역 자격사 및 리걸테크 기업이 입법 등을 통한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공성에 기초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결의문에는 △수사기관 부정 감시 및 공정한 수사 독려 △법률 AI 도입·활용 주도·감시·견제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 △변호사 국제 활동 지원 촉구 △단독회관 건립 등이 담겼다.

● “급속한 사회변화, 대응 방안 제시를”… AI 방향성 제시, 법률서비스 보험 활성화 등

이번 대회 대주제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 과제’였다. 김철수(사법시험 34회)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은 “변호사들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첫 심포지엄은 ‘생성형 인공지능-잠재적 위험과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방향성으로 ‘책임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을 제안했다.

변순용 서울교육대 윤리학과 교수는 “인류가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연속적·미래적으로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인공지능 고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자연환경 지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 주체가 확산돼 ‘책임 무책임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에서 책임 디자인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근거해 책임 실현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종구(변시 8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이라며 “지속 가능한 AI를 위해서는 생태적·국제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가장 경계해야 할 미래는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에 길들여져 잠재적 역량이 저하되는 것”이라며 “‘귀찮고 피곤하게’ 직접 긴 글을 읽거나 직접 쓰지 않고, 수많은 지엽적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고민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함께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으로 학습·훈련·인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법률서비스 보험 이해와 활성화 방안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사례 및 그 대응 방안-ACP 및 변론 사건 공개를 중심으로- △상속의 제문제, 유류분과 헌재-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등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 연수가 열렸다.

●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에 김대휘 교수… 학술논문상·우수언론인상 시상식도

개회식에는 한국법률문화상·학술논문상 등 각종 시상식도 열렸다.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는 김대휘(사시 19회) 세종대 법학과 석좌교수 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 활동을 통해 학계·법조 실무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석좌교수는 1983년 판사로 임용돼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및 의정부지법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변호사 징계실무와 결정서 작성례를 확립했으며, 초대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사법개혁 백서 작성·발간, 법원실무제요 형사편과 양형 실무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상안당 刊)’이 있다.

김 석좌교수는 “앞으로도 법률문화 발전과 기초법학 정립에 더 힘을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술논문상에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우수상을,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언론인상은 △송수연 서울신문 기자 △이호준 KBS 기자 △정원일 파이낸셜뉴스 기자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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