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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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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손녀를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0대 남성이 허위 고소 동기가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A씨(71세)에게 최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심리상담 과정에서 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들을 생각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손녀인 B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양(2019년 당시 10세)은 부모 사망 이후 자신을 양육해 준 할아버지 A씨(2019년 당시 당시 66세)가 5년 동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손녀인 B양의 부모가 사망한 뒤 5년간 양육을 맡아 왔다. 그런데 B양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조건만남 등 범죄에 노출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양을 훈육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B양은 성추행과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변호인은 B양이 우울증에 따른 망상과 A씨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상담센터 내역, 교내 조사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추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A씨가 홀로 남은 B양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성실하게 양육에 참여한 점을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 허위 고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허위 고소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큰 쟁점”이라면서, “허위 고소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미성년자 손녀 추행 혐의받은 할아버지···‘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