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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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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했던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5명)보다 2.7% 가량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낮술 문화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정하고 있다.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상 사고를 낸 경우 성립한다.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자 언행 및 보행 상태, 혈색, 비정상적 주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심재국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가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다.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른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호인 조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상해에 대한 형법상 기준과 주취 상태에서 판단 능력 상실 여부를 따졌다며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판례와 법률 지식을 기반하여 사건 특성에 따라 조력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판단을 내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움말을 전한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및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자체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서울, 인천, 부산, 진주, 춘천, 제주 등 전국 사무소가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52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