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미수 혐의 받았으나 군변호사 무죄 판결 받음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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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인이며, 같이 군인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모텔을 갔습니다.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며, 군인성범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군변호사 “CCTV 등 확인 안돼” 준강간미수 무죄 종결 !

군인성범죄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군인이며, 같이 군인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모텔을 갔습니다.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며, 군인성범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변호사 “CCTV 등 확인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군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에 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상황이 없음

■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생각이 없었음

군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다며,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무죄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미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 사건보다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륜은 객관적인 증거로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