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 급여 현금으로 받았다가 고소 당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구체적 소명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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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계좌 압류되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현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였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소명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

계좌 압류, 급여 현금으로 받아 강제집행면탈죄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계좌 압류되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현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였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행위였는데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계좌로만 이체하여야 한다고 제한되어 있지 않음

■ 적극적으로 급여 수령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하지 않음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한 덕분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