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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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계좌 압류되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현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였다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행위였는데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당 기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계좌로만 이체하여야 한다고 제한되어 있지 않음
■ 적극적으로 급여 수령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한 덕분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