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승소] 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 침해” 반박으로 법원 유류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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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승소] 유류분전문변호사 “유류분 침해” 반박으로 법원 유류분 지급

형이 재산 다 물려받아 유류분청구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것도 잠시 아버지의 재산을 형의 거의 다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아버지 명의의 동산과 부동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 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부동산 지분소유권 지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3명의 유류분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유증받아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점

■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지급해야하는 점

■ 상속법에 따라 아버지의 예금채권을 분할해야 한다는 점

유류분전문변호사 팀은 민법 1112조에 따라 원고가 유류분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 등기이전-예금채권 분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일정 부분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금채권을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유류분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