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승소] 가정변호사 “아이들 복리에 부합” 주장으로 법원 양육권자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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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승소] 가정변호사 “아이들 복리에 부합” 주장으로 법원 양육권자 변경 결정

양육권소송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 둘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이 전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할 때 남편이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 남편이 새 결혼을 한 후부터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뢰인과 살고 싶어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양육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정변호사 “양육비 부담 의무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가정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양육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녀들이 청구인(의뢰인)과 살았을 때 복지와 성장에 더 이득이 되는 점

■ 자녀들의 의지, 나이, 양육환경이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하는 점

■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그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가정변호사 팀은 이미 자녀들의 청구인의 거주지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친권자-양육권자 변경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 결과 2명의 자녀들의 양육비로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변호사 팀에 그 공을 돌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양육권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