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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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통해 마케팅과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양대행업을 이행하던 중 피고들(건설업체 등)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 회사는 피고들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무산되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에 해지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 청구소송을 통하여 용역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법률자문을 통하여 3명의 기업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의 원인이 피고들에게 있다는 점
■ 원고는 용역계약을 일부 수행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
■ 피고들의 계약 해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점
기업변호사 팀은 원고는 계약상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들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귀책사유가 피고들에게 있음을 명시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자문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