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경찰단계 종결] 교사 간 고소사건서 명예훼손형량 상담, 비방 목적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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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경찰단계 종결] 교사 간 고소사건서 명예훼손형량 상담, 비방 목적없다고 밝힘

명예훼손변호사, 교사 간 고소사건 맡아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동료 교사(고소인)에 대해 아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평소 평가가 좋지 않은 고소인에 대해 걱정어린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으며,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다독여준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고소당한 의뢰인은 명예훼손형량, 구성요건 등을 묻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명예훼손형량 안내 및 대응팀 구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명예훼손형량 등을 안내하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명예훼손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부분들임

■ 피의사실과 관련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기에 사실에 대해 알린 것임

■ 아이들에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

명예훼손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아이들에게 진술을 강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녹음물 등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방 목적 없었다고 밝혀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형량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뉩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혀야 합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