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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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남겨진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빚상속포기를 진행하고자 서둘러 대륜에 걸음하셨습니다.
망인의 1순위 법정상속인인 의뢰인의 부채상속 포기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빚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이 필요하였는데요.
제한된 기간을 놓치는 순간 수억 원대의 빚이 승계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관련 성공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대륜에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부채상속 포기 절차에 있어 기한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대륜은 신속히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 사망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없이 상속채무만 존재한다는 점
■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의뢰인이 갚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채무 규모인 점
■ 상속개시 3개월 이내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인 의뢰인의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부채상속을 떠안을 뻔한 의뢰인은 위의 빚상속포기 수리라는 결과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만약 본 건 의뢰인과 같이 빚상속포기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