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4
의뢰인은 1/2 소유권의 부동산을 경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은 공사 대금 납부를 마무리하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낙찰받기 전과 후 유치권 행사자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낙찰을 받은 것이라 이에 건물인도소송을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경매의 부동산의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함
■ 피고가 제시한 부동산 증거 사진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촬영된 사진이기에 유치권 행사에 관한 기재 존재가 될 수 없음
■ 원고는 낙찰받기 전후 유치권 행사자를 미리 알아보았지만, 없었던 점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점유확보조치 등 유치권 행사를 주장할 만한 주장이 없음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본 사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청구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건물인도소송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