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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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매를 통하여 숙박업소를 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단장하여 새롭게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숙박업소의 소유주가 자신의 짐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짐을 빼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명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
■ 채무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만한 권리가 없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인 점
■ 채권자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한 공매절차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채권자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명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 팀이 채권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건물을 매각하였음을 증명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명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