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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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과 형제들은 아버지에게서 과수원을 유산 상속 받았습니다. 과수원은 형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과수원을 한 기관에 판매하였고, 이에 과수원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보상금을 형제들의 상속 분에 따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사무실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속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쳐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 피고가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 상속분할 협의에 따르면 원고의 상속분이 20%라는 점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에 의해 원고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피고는 원고에게 3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약정금소송이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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