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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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와 배추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 그 시기에 가뭄이 들어 무를 키우기 위한 기초 작업은 했으나 파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횡령 및 사기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횡령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횡령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횡령 및 사기고소를 막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농사 기술이나 경험 부족 등으로 무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
■ 무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 피의자는 그 지역 농산물유통인연합회 회원인 점
횡령전문변호사 팀은 무 파종할 시기 강수량을 조사한 결과 ‘가뭄 상태’ 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 농사에 대한 횡령 및 사기고소사건이었는데요. 횡령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그 지역이 가뭄이었다는 날씨 정보를 첨부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기고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