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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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둘째 아들로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뢰인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재산을 어머니를 돌보던 첫째 형의 배우자인 피고가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의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어머니 재산을 자신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피고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 중에서 형의 몫은 남겨두고, 자신의 몫을 되찾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1억5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그 채권의 3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다는 점
■ 망인이 피고에게 1억5000만 원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이 맡아주겠다고 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로 인해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 대한 원망을 표시하는 자료를 남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정확히 반환채권의 3분의 1입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가 망인에게 직접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