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영업방해죄 집행유예] 피해 술집이 범행 발생 사유 제공하였다는 점 등 참작 호소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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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및 영업방해죄 집행유예] 피해 술집이 범행 발생 사유 제공하였다는 점 등 참작 호소

만취 상태 특수협박 및 영업방해죄 저질러

의뢰인은 특수협박뿐만 아니라 영업방해죄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술에 취해 술집에서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술집을 찾아가 특수협박을 하였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수감되는 것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아들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 술집이 범행 발생 사유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를 최대한 모으고, 특수협박 및 영업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마약 상태였음

■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고령이라 여러 질환을 앓고 있음

■ 피해 술집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본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