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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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은 선장으로 일하며 생선을 잡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고용하였으며, 선원에게 우선 지급되는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기본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2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기본금 4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증명이 어렵다는 점
■ 피고가 4개월 남짓 일한 것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했다고 보기 힘든 점
■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선급금 소송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피고가 일시적으로 일한 것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것으로 보기 힘든 점을 지적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