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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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설사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재직 당시 사비로 쓴 경비를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측에 돈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 진정 민원을 접수하였던 점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 원고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노동법전문변호사 팀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400만 원은 임금과 퇴직금, 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동안 못 받은 돈을 받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