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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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피고1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1은 매달 6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해야했는데, 처음에는 차임지급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임 지급을 미뤘습니다.
또한 피고1은 피고2와 전대차계약을 맺고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1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2는 피고1의 동업자로 원고의 동의없이 임차인인 피고1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점
■ 밀린 차임액이 7기에 달하여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던 점
■ 피고1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피고1이 피고2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민법 제629조에 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2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달 6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기반으로 피고1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피고2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인 점을 주장하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