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시골에 집을 만들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작은 집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여 건축시공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으로 66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공사완공일까지 기다려도 집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최종기한까지 완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6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사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점
■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종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제된다고 고지한 점
■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주택 시공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늦게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