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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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피고와는 근로계약을 맺고 배에서 같이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금으로 우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선급금 만큼의 근로를 모두 제공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차액만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선급금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노동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언급된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선원고용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
■ 피고는 선박의 고장 수리로 어획고 손실을 발생하여 이를 고려하면 반환한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획고가 적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노동법전문변호사는 또한 어획고 감소가 원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선급금 소송이었는데요. 노동법전문변호사 팀이 피고는 선급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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