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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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기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사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호형호제하며 가깝게 지내던 형, 공범 조씨에게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대신해 돈을 받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 중 의뢰인은 공범 조씨가 인출을 부탁한 돈이 사기로 번 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과 50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에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송금한 의뢰인과 자신에게 사기를 친 공범조씨를 사기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인출해 건넨 것은 죄가 아니라는 공범 조씨의 말에 속아 자신이 사기를 저지른 줄은 몰랐다고 말했으며 사기고소에 대한 대처를 고민했습니다.
서울사기변호사는 공범 조씨와의 대화기록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건넨 것은 공범 조씨가 지시한 일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범죄수익 편취가 아닌 단순 수고비로 알고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범죄수익 중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작다는 점
서울사기변호사는 사기고소 재판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기고소에서 의뢰인이 공범 조씨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 범죄수익을 나눠받았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사기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기고소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공범조씨와 의뢰인의 대화내역 등의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