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6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의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잔금 등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아파트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2배에 달한는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함께 금전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 또한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비로소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금전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금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